한 영토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인 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간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한 정확한 지식을 보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2. 국제법 전문기자의 양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정치적인 면과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해 있다. 반면 국제법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영유권을 자극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1909년에 있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2009년 이전에 간도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0년 시효설’과 같은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
영유권을 비롯한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분쟁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 냉전구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에 대해 다루겠다. 먼저 독도를 두고 벌이는 한-일간의 영토분쟁을 깊이 살펴본 후에, 다른 영토분쟁에 비해 비교적 잠잠한한-중간의 이어도와 간도를 놓고 벌이는 영토분쟁을 이야기하겠다.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 하였다. 또 청은 조상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며 다른 민족의 이주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간도는 청의 조상 발상지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 발상지였다. 1910년 한일합방 바로 직전 일어났던 간도협약 체결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간도협
한 언쟁으로부터 투쟁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보면, 분쟁은 국제 사회행위자들의 공식화된 요구를 둘러싸고 추진하거나 이에 반대되는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태, 그리고 국제법이나 정의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나 주장의 차이에서 오는 모든 비폭력적 대립관
한이 통일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선점을 해 두려는 것이다. 지금도 중국과 한국의 영토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원래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토분쟁단계로 남아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형태로 고착화 된 것은 1909년에 체결된 간도협약을 통해서였다